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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친화적 학사제도

창업친화 학사적제도란?

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창업 휴학제,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, 창업강좌학점 교류제도, 창업 학기제 총 4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.

  • 창업휴학제

    정의

    창업휴학제도는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위해 휴학이 가능한 사유로 '창업'을 학사규정내에 마련하는 제도

    운영기준

   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 등 포함)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

  • 창업대체학점
    인정제도

    정의

    창업 준비활동(창업실습) 및 창업(창업현장실습)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

    운영기준

  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활동과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 학점을 인정

  • 창업강좌
    학점교류제도

    정의

    창업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강좌로 지정된 타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

    운영기준

   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

  • 창업학기제

    정의

    한 학기 동안 창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활동을 수행하여 학기를 이수하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창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    운영기준

    한 학기 동안 각 대학에서 제시한 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, 활동에 대한 인증을 받아 15학점을 인정하도록 운영하며, 대학에서는 활동 인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

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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