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COPE

창업친화적 인사제도

창업친화적 인사제도란?

창업친화적 인사제도는 교원창업 휴·겸직제도, 교원 업적평가, 창업 중점교수, 창업 연구년 총 4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.

  • 교원창업
    휴·겸직제도

    정의

    교원이 창업하는 경우 창업휴직 또는 창업겸직을 승인하여 고원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

    운영기준

    대학이 교원창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교원 창업기업의 성장이 대학의 이익과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

  • 교원
    업적평가

    정의

    교원이 직접 창업 및 지도학생의 창업지원성과를 누적으로 반영하고, 승진 및 재임용에 있어 창업 점수로 연구실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

    운영기준

    교원창업, 지도학생 창업, 교원 창업기업 학생 취업, 창업 관련 서적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

  • 창업
    중점교수

    정의

    (대학 내 자원 활용) 기 채용된 전임교원 중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교원을 창업중점교수로 지정하여 대학 내 창업지원 활동을 전념하게 하고, 시수강면 등의 혜택을 세공하는 제도

    운영기준

    (외부선발) 별도의 창업중점 교수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현재 대학 내 정착된 산학협력 중점교수 제도를 활용하여 교수를 선발하고, 창업중점교수의 직책과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

  • 창업연구년

    정의

   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구년 신청이 가능한 제도

    운영기준

    기존 연구년과 비교하여 신청기간, 자격조건 등에 있어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

창업친화적 인사제도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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